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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3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하단 제2행 및 제3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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