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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4가단76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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