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4가단76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