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50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