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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4106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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