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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까지 위중함에도(의식불명, 영구장애 예상 등) 손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사촌누나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촌누나가 피해자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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