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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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