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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관련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3회는 실형 전력이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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