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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2014. 7. 18. 구속기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2014. 7. 18. 구속기소)이 상무로 근무하는 텔레마케팅업체인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의 고양4팀(주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J빌딩 7층), 고양5팀(주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J빌딩 7층), K팀(주소:서울 강서구 L빌딩 3층), 안산팀(주소:경기 안산시 상록구 M건물 307호)에서 지점장, 실장,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위 D, E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케이티콜’, ‘H’, ‘114’, ‘KT114', '114전화국’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주)케이티’, ‘114’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N는 고양5팀, 안산팀, K팀을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O, P은 위 텔레마케터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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