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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D이 상무로 근무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의 안산팀(안산시 상록구 I건물 307호)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C, D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케이티콜’, ‘케이티이’, ‘114’, ‘KT114', '114전화국’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주)케이티’, ‘114’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교부받는 한편,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 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D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주)케이티, 114 내지 (주)케이티스와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더라도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우선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만든 전혀 알려지지 않은 ‘J’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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