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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702 | 양도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20중0702 (2020.06.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함께 하나의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쟁점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별개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상속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3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4. OOO 대 37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통칭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19년 3월경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2019.4.1.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10.14.부터 2019.10.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오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의미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토지에 한정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양도 전에 이미 철거하여 멸실되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로 얻은 차익이 없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처분청은 과세대상을 혼동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평가 또는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이 건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을 상속받았고, 그 중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양도한 재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애초에 상속받은 물건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가액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당연히 연동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법체계에 따라 부과되는 별개의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물건의 취득가액도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 준용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상속 당시 토지 및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상속 당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자의적으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만일 토지의 가액이 토지 및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낮은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토지의 상속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을 것이다.

부연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항상 상속 당시 토지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괴이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는 토지와 주택을 별개의 물권이자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상 별도의 의제조항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근거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OOO고등법원의 판결(2004누6039, 2005.1.14.)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OOO고등법원의 판결은 대상자가 토지와 주택을 모두 상속받았다가 그 중 1/2 지분을 양도한 사례로서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오로지 토지만을 매도한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같은 물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니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위 판결은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판결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124 판결 참조).

(4)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직전에 쟁점건물만 철거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자녀교육 문제로 OOO으로 이사하면서 쟁점주택을 비우게 되었는데,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풀이 우거지고, 비바람에 담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하여 옆집의 항의 때문에 부득이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매도하게 되었다.

쟁점건물 철거계약은 2019년 2월에 하였고 3월 중순경에 주택이 철거되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철거업체에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추후에 수정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철거 후 하루만에 토지를 양도하였건, 2년 후에 양도하였건 세법상 유의미한 사실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오로지 토지라는 것이다.

우리 세법에서는 철거시기에 따라 ‘토지’를 ‘토지 및 주택건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없다. 처분청 주장은 주택을 철거하자마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 및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이라는 것인데, 우리 물권법체계 및 조세법률주의상 도대체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근거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법률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과세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5)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4365, 2014.12.18. 등 5건)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상속받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 또는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물론 위 선결정례들은 청구인의 사안과 다르다. 청구인은 각 선결정례가 이 건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가액 등이 없을 때에는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거듭 강조하기 위하여 일례를 든 것이다.

한편, 위 선결정례들은 모두 토지만을 상속받아 토지를 매도한 사건들에 대한 결정(상속 및 양도 당시 모두 동일한 부동산)이다.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양도 당시 부동산평가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바,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은 후 오로지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상속 당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닌 것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토지만을 매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 및 주택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과세야말로 ‘동일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다른 기준(토지 및 주택 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6) 법령의 해석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임이 명확하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양도소득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어 부과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증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고,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재산평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조세부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OOO고등법원(2004누6039, 2005.1.14.)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서 관할 OOO세무서장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OOO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일자 2019.4.10. 작성일자 2019.3.30.)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원인일이 2019.4.1.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철거 직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외관은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가 되었으나, 그 실질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양도를 위하여 철거만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과 세무서장의 평가액 OOO원이 되어야 한다.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면,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도 동일한 가액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이 상이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선결정례들(조심 2014서4365, 2014.12.18. 등 5건)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청구인과는 달리 토지만을 상속받은 사건들이므로 당연히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상속받은 자산 양도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평가 또는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실질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시와 양도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의 표제부를 보면, 청구인이 철거한 쟁점건물은 지상2층 212.57㎡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978.1.30. 최초로 등기사항이 접수되었고, 2015.9.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9.4.3. 멸실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속된 쟁점주택에 대해 상증법 제60조 제3항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건물 철거비 관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2019.3.30.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수정사유란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2019.4.1.) 직전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상속세 신고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세법상 유의미한 사실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1>과 같다.

OOO

(5)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은 <표2>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함께 하나의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쟁점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별개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산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00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토지와 별개의 자산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이 토지만의 이용을 위한 것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처럼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매각)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대법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같은 뜻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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