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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액을 납부한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67 | 상증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994서5267 (1995.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금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납부한 구체적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생으로 90.4.28 할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931.8㎡중 1/3인 3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0.10.25 증여가액을 448,522,837원으로, 증여세액을 201,549,830원, 동 방위세액을 40,309,96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위 증여세액등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90.12.13 처분청으로부터 3차(92.1.15, 93.1.15, 94.1.15)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92.1.15에는 증여세액등 104,946,900원을, 93.1.15에는 증여세액등 98,293,5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액등을 납부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소득원이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증여세액등의 납부세액에 해당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2,689,920원, 93년도분 증여세 44,847,41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증여받은 토지 931.8㎡를 공유하고 아버지 OOO은 그 지상 건물 2,134.74㎡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바, 위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그 임대료중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토지부분에 해당된 임대료만큼의 금액과 OOO, OOO, OOO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92.1.15과 93.1.15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위 대출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토지임대료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부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임대건물 중 토지부분의 3분의 1을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8에 취득하고 사업자등록만 94.4.4에 신청하였고, 임대건물토지의 임대권을 갖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아버지 OOO이 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이 건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부친 자신의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재무부예규 22601-1536호(91.10.11자)에서 증여자가 대신납부한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 등, 즉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및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득으로 증여세 납부한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금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납부한 구체적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액을 납부한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90.12.31 개정(법률 제4283호)된 상속세법에서는 제34조의 6을 신설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지 931.8㎡와 그 지상건물 2,134.74㎡를 임대한 소득중 쟁점토지 부분에 해당된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그 임대료는 이 건 증여세액 등의 납부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인 OOO 1인으로만 되어 있고 그 임대물건도 건물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도 94.4.3까지에는 사업주가 건물소유주인 OOO 1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건물소유주와 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이 건의 경우 임대료에 토지부분까지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청구인은 92.1.10자 OO은행 OO동지점의 OOO 명의대출금 50,000,000원, OOOO은행 OO동지점의 92.1.13자 OOO 명의대출금 30,000,000원, OOO 명의대출금 9,900,000원, 92.1.15자 OOO 명의대출금 5,000,000원이 이 건 증여세액 등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의 대출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인 이외의 자로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액 등의 납부자금출처로 제시한 쟁점토지 부분 임대료와 금융기관대출금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92.1.15자와 93.1.15자 증여세액 등의 납부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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