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22:00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도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