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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형( 징역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의 원심 진술, 영상 CD( 순 번 8-2) 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상해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2년) 내에 있다.

상해 정도, 초범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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