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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7』 피고인은 2014. 4. 27. 02:4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89』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8. 1. 2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소재 주공 4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담로 308-88 두부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고단2989호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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