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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가단145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1.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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