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96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