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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5 2020가단1061
자동차소유권인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6.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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