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17단지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엽지구대 방면에서 후곡마을 17단지 내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일산3동 방면에서 주엽지구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 남)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