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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9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수형자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교정시설인 교도소에서 교정질서를 침해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7.경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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