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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2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장애인인바, 2011. 10. 13. 14:30경 대구 중구 동인1가 2-1 소재 대구시청 1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활동보조인 보조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고 온 전동휠체어를 동소 자동출입문(가로 1미터 × 세로 2미터)에 들이박고, 진열장 유리(가로 1미터 × 세로 30센티미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수리비 648,900원 상당을 요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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