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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57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73]
판시사항

매수인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1989.11.21. 또는 1990.1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막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1989.11.21. 또는 1990.11.2.경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의사는 없었고 이를 전매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인 1989.11.21. 또는 1990.11.2. 경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계약해제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그에 따른 피고의 항변의 배척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검인계약서는 소론주장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부동산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것으로서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인 원고측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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