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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40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2. 23. 동생(C)의 남편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상환은 전세금 반환 및 아파트 매매금액이 현금화될 때 상환키로 하되, 이자는 월 0.7%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의 장인 D는 2011. 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2동 306호를 매도한 후 그 대금 1억 4,300만 원(이하 ‘F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부양료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맡겨 두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돈을 관리하면서 D를 부양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의 모 G의 사망 직후인 2012. 3.경 더 이상 D를 부양하지 못한다고 하기에 피고는 D를 자신이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D의 부양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자금이 F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F아파트 매도대금에 대하여, 원고는 가족재산분배약정에 따라 분배받아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자기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D가 자기 소유의 F아파트를 처분한 다음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맡겨 둔 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F아파트 매도대금이 어떠한 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3, 7, 8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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