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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6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I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등’ 이라고 한다) 작성에 관한 I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가 I에 대하여 2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 인인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주었거나, 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53 쪽, 제 351 쪽, 제 837 쪽, 공판기록 제 60 쪽). 이러한 I의 진술은, ① 이 사건 당시에 I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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