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677 (2008.09.04)
세목
양도
요 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은 2008.3.1. A주택 취득후 2008.7.1. 중국 주재원(2년 이상근무)으로 발령남
- 출국 후 매도가 어려울 것 같아 2008.7.17.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8.7.22.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올림픽과 기타 중국내문제로 인하여 중국 노동성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단기비자를 받아 2008.8.21. 출국함
- 2008년 9월초 재입국하여 2008.9.22. 잔금수령 후 2008년 10월취업비자로 다시 출국할 예정임
○ 질의내용
-비자문제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근무상형편에 의한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이하 생략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