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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2657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2005. 1. 6.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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