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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4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72,876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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