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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391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89,783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6.부터, 21,000...

이유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에 고용되어 D병원에서 2010. 10. 18.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의료법인은 2015. 4월부터 2015.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2,806,450원(4월분 1,100만원, 5, 6, 7월분 각 2,100만원, 8월분 8,806,450원, 임금 지급일 매월 5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C는 D병원 행정부원장으로 2014. 6. 11.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의료법인은 2015. 10. 15.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 의료법인은 2015. 8. 5. 원고에게 2015. 4월분 임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4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83,333원에 충당하면 4월분 임금은 183,333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는, 자신도 근로자인데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4대보험 보험료와 소득세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89,783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6.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6.부터, 8,989,783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 2015. 10. 29.(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연 5%의, 2015. 10. 30.부터 다 갚은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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