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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79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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