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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5월, 제2원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2012. 2. 12.’을 ‘2012. 12. 12.’로 고쳐 쓰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 5회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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