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71호]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2014년 6월분 임금 2,238,660원 등 합계 11,778,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30,466,93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퇴직금 36,13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8,918,41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호]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4. 10. 14.까지 차량정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M에게 2014년 9월분 임금 2,455,550원 등 합계 3,387,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AN, AO, AP 등 총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8,568,34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