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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1093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182,981원에서 2020. 5. 5.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년 10월 초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0. 5.부터 2019.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가 2019. 4.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전대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소장 부본이 2020. 1. 2.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의 2020. 5. 4.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이 12,320,000원인 사실, 미납관리비가 1,362,889원인 사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임대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로점용료 등)은 임차인이 전액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도로점용료 134,130원을 납부한 사실 및 피고 B는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이 2020. 1. 2. 해지되었고,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 B의 보증금반환채권은 6,182,981원(= 20,000,000원 - 12,320,000원 - 1,362,889원 - 134,130원)에서 2020. 5.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돈이다.

그러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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