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19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08:53경 김해시 B여관에서, ‘부부싸움으로 두부출혈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목격자가 피고인이 처를 밀어 다쳤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니가 경찰관이가, 대한민국 짜바리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태워서 가는 과정에서 D에게 “니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자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