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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21708
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4항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연 20%의”는 “연 15%의”로 각 변경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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