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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5312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효성축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효성축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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