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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5나1085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시흥고등학교 외 12개 학교의 생활복(하복) 1,474벌을 1벌당 14,000원에 주문받아 2013. 3.경부터 5.경 사이에 이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매화고의 교복 리본 50개를 100,000원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736,000원{= 교복대금 20,636,000원(= 1,474벌 × 14,000원) 리본대금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피고는 납품한 교복에 보푸라기가 발생하거나 해당 학교의 교복디자인과 디자인이 다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에 새로이 교복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수밖에 없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교복 중 519벌에 보푸라기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19벌 외에도 장곡중학교 교복 54벌은 장곡중학교의 교복 디자인과 달리 제작되는 등의 하자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3. 4.경 F에 위와 같이 하자 있는 교복을 대체할 교복을 포함하여 1,924벌의 교복 제작을 1벌당 17,000원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3벌(= 519벌 54벌)의 제작비용 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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