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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526,741원 및 그 중 9,561,533원에 대하여 200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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