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각 판결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6. 16.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 판시 각 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는 물론 위 2014. 6. 16.자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2014. 6. 16.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확정전과 기재 부분 중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위 확정전과에 대한 증거로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된 “각 판결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