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판결(부산지법 2013고단2171 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결(부산지법 2013고단2171 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