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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1:40 경 부천시 길 주로 210에 있는 부천 시청 10 층 C과 사무실에서, 위 시청 담당 공무원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민원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증축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 등재되어 은행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법 건축물 등재를 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건 출물 대장의 정리가 가능하므로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부려 같은 시청 공무원인 E 팀장 피해자 F(56 세) 과 면담을 하던 중 위 피해자 F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 칼 들었다.

한 번 붙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자리로 와서 피해자 D 우측 손목을 잡고 양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 탕 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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