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4: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받침대 쇠파이프(길이 1미터)를 주워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17. 14:1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시청 앞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선풍기에 집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그곳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보안장치를 나무막대기로 내려쳐 깨뜨린 후 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놓여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시용 탁자 2개, 선풍기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2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2의 가.
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피고인의 민원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