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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 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63,900,000원으로 위 회사 소유인 경산시 E, F 각 토지를 가압류하여 거래은행인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압박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중 9,100만 원을 가압류 해제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추가 대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 청인 G 등 과도 공사대금 정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말소 등기를 하게 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J, C의 각 진술 기재

1. 공사대금 합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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