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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49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2015머2169(2015가단1472) 사건에서 D이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15. 5. 29.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D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빌라 제1동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6. 4.경 이 법원 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일 2015. 6. 2.,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계약 당일 완납), 인도일 2015. 6. 2.,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6. 4. 6.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순위 4순위의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5,000,000원 전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순위 4순위의 신청채권자로 41,916,437원 중 14,079,0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2015. 6. 2.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D과 통모한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25,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위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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