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2018. 9. 4.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보험기간 1개월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보험기간 최종 종기 2018. 11. 4.), 2018. 11. 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1. 4.부터 2019. 11. 4.까지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월경 대부업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결국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후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점유 및 운행한 사실이 있고 2018. 9. 4.경에는 피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 기간 개시일 전날인 2018. 9. 3.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양수인인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