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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70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2018. 9. 4.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보험기간 1개월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보험기간 최종 종기 2018. 11. 4.), 2018. 11. 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1. 4.부터 2019. 11. 4.까지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월경 대부업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결국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후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점유 및 운행한 사실이 있고 2018. 9. 4.경에는 피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 기간 개시일 전날인 2018. 9. 3.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양수인인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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