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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학기계부품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7. 29.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388,690원 합계 7,388,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00. 2. 1.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2.분 임금 1,500,000원, 2012. 8.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400,000원 등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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