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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8 2017가단1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7.부터 2018. 1. 5.까지는 연 20%, 2018.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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