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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지난번에 알아봐 달라고 하였던

25톤 덤프트럭이 지금 괜찮은 매물로 나왔다, 시세가 1억 정도하니 9,700만 원을 보내주면 트럭을 매입하여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체납 세액,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덤프트럭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구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자가 관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자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8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잔여 채무를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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