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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ㆍ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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