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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6:35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115호 앞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행패 중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 계속 소란을 피우면 음주 소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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