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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 호( 이하 ‘C 아파트’ 라 한다 )를 2억 2,9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6. 4. 경 피해 자가 대출 받은 3,060만 원으로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 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경 피해 자로부터 이혼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2017. 4. 6. C 아파트를 담보로 G 주식회사로부터 169,883,590원을 대출 받고, 2017. 4. 5. 경 H에게 E 아파트 분양권을 3,728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13.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그 대금 3,7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7. 4. 6.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에서 위 대출금 및 분양권 매매대금 등 합계 2억 728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7. 4. 12.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2017. 4. 13.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E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은 2017. 5. 1. 피해 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말을 들은 후 2017. 5. 20.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던 현금 중 1억 7,000만 원을 외삼촌 J에게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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