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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노2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 대수 55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받았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CCTV와 철문을 설치하여 다시 게임기 대수 70대 규모의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이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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